법정 상속분과 다른 유산 분할과 파산절차에 있어서의 무상행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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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5-08-0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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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파산자가 위기적 상황 하에서 실시한 법정 상속분을 대폭 밑도는 유산 분할 협의가 무상 행위에 해당해 부인될지가 문제가 된 서울 고판 2015년 11월 9일을 소개합니다.


 

2 사안

상속인은 장남과 차남(파산자)이었다. 유산의 가액은 2억3710만2600엔이다.


 

본건 유산중인 본건 토지 63필의 대부분은 망부가 선대로부터 상속에 의해 취득한 것이다. 유산분할협의에서는 파산자가 토지(2598만4860엔)와 C의 주식 2500주를 취득하고 장남이 나머지 유산 모두를 취득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유산 분할에 의한 각자의 취득액은 파산자가 2598만4860엔, 장남이 2억1111만7740엔이었다.


 

3 판지

법원은 유산분할협의는 원칙적으로 무상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무상행위에 해당한다고 일반론을 말한 다음 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무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래에서는 일반론의 일부를 인용합니다.


 

“···증여나 채무 면제와 같은, 경제적인 대가를 수반하지 않는 한, 파산자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행위는, 개인파산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위험이 특히 현저하고, 유형적으로 「무상 행위」로서 파산법 160조 3항이 경감된 요건으로 유의를 , 무상행위 부인에 대해 경감된 요건으로 부인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상기의 파산법상의 근거가 그대로 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또, 유산 분할 협의는, 상속인인 파산자의 재산을 형성하고 있던 것이 무상으로 증여된 경우와 달리, 원래 파산자의 재산이 아니었던 것이, 유산 분할의 결과에 의해 상속시로 거슬러 올라가 그 효력을 생기고, 파산자의 재산이 되지 않았던 것에 귀착하는 것이므로(민법 909조), 형적으로 대가관계 없이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 해석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아야 한다. "


 

“ 상속에 있어서는 공동상속인이 민법 907조 1항에 근거하여 전원의 합의로 유산을 법정 상속분이나 구체적 상속분과 다른 비율로 분할하는 것이 방해받지 않는 것이다. 의가 파산채권자를 해치는 정도(유해성)가 크다고는 당연히 말할 수 없다고 한다 .


 

“이상대로 공동상속인이 하는 유산분할협의에서 상속인 중 어느 자가 그 법정상속분 또는 구체적 상속분을 넘는 유산을 취득하는 합의를 하는 행위를 당연히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로 평가할 수 없으며 유산 분할협의는 원칙적으로 파산법 160조 3항의 무상행위 하지만 그 기준에 대해 정하는 민법 906조가 내거는 사정과는 무관하게 행해져, 유산 분할의 형식은 있어도, 해당 유산 분할에 가탁해진 재산

처분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파산법 160조 3항의 무상 행위 부인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