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의 담보액 결정 과정
가압류의 담보액 결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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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보액 결정의 기준

보전명령은 담보를 세우거나 혹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일정기간 내에 담보를 세우는 것을 보전집행의 실시조건으로 하거나 담보를 세우지 않고 발행할 수 있습니다(민보법 14조 1항). 담보액은 법원의 재량에 의해 정해집니다(민보법 14조 1항). 담보는, 채권자의 손해를 담보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담보의 액수는, 보전 명령의 취지, 목적물의 종류와 가치 등을 고려해, 그 후, 피보전 권리의 성질이나 채권자의 직업, 재산, 신용 상태등의 검토해, 나아가서는, 소명 자료의 신용 상태 등을


2 기준이되는 것은 청구채권액인가 목적물의 가액인가

가압류의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 해방금을 공탁하면 해방되므로 경제적으로는 해방금인 청구채권액에 상당하는 부분의 구속을 받을 뿐이므로 청구채권액을 기준으로 담보액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습니다(청구채권액 기준설). 그러나, 서울 지방법원에서는 담보액의 결정에 있어서 목적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목적물가액 기준설). 이는 채무자는 해방금을 쌓을 의무가 없으며, 채무자는 보전명령에 의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가압류의 목적물 전체의 가치가 구속을 받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3 담보의 금액

담보의 금액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민사 보전·비송 매뉴얼 P.53).


①어음 수표 10%


②대금·매매대금·도급대금·임료 10%~20%


③교통사고의 손해배상 청구권 5%~20% ···


4 마지막으로

상대의 자력에 걱정이 있을 때, 보전 수속을 실시하는 것으로, 재산의 유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차는 쉽지 않으므로 전문가에게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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