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개
파산채권자가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채권신고기간 내에 파산재판소에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파산법 100조 1항, 동 111조 1항 ). 제출 후 파산관재인은 이를 인정하게 됩니다.
파산관재인이 예를 들어 파산채권의 액수에 대해 부인한 경우, 이것에 불복이 있는 파산채권자는 법원에 대하여 파산채권 사정의 신청(파산법 125조 1항)을 할 수 있습니다.
파산채권자는 파산채권사정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법원에 대하여 파산채권사정이의의 호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동126조1항).
이상의 파산채권 확정의 흐름의 구체예로서 서울지판 2016 년 7월 19일을 소개합니다.
2 사안
헤세이 원년 7월 15일, 원고와 A는 혼인했다.
헤세이 25년 8월경, B 변호사는, A와의 이혼에 관한 교섭 등에 대해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았다.
헤세이 25년 8월 10일경, B 변호사는, A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면, 그 시점에서 1800만원을 X1씨에게 지불한다.(개인파산 신청은, 그 후에 합니다)」라고의 조항을 포함한, 원고가 A에 대해 요구하는 조건을 열거한 서면을 교부해, 그 내용을 양해하도록 요구했다.
헤세이 25년 10월 16일, A대리인 변호사는, B변호사에게, 확정되어 있지 않은 재산 분여 청구권에 근거하는 청구에는 응할 수 없다고의 입장을 명시한 다음, A의 개인파산 수속에 있어서 개인파산 재단에 포함되어야 할 자산인 퇴직금으로부터 재산 분여의 일부를 먼저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2015년 11월 22일, B는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A를 상대방으로서 이혼 조정을 제기했다.
2014년 4월 30일, A에 대해 개인파산 절차 개시 결정이 되었다.
2015년 4월 24일, 원고와 A는, 조정 이혼했다. 이혼 및 연금분할의 안분할 외에는 어떠한 사항도 합의되지 않았다.
2015년 5월경, 원고는 피고를 상대방으로서 본건 개인파산 사건의 개인파산 재판소에 대해 그 액수 등에 대해 개인파산 채권 사정의 신청을 했다(파산법 125조 1항).
2015년 6월 26일, 원고는 개인파산 재판소에 대해 개인파산 채권 사정 이의의 호소를 제기했다(동 126조 1항, 2항).
3 판지
「··· 이상의 검토에 의하면, 원고가 개인파산 채권으로서 신고한 재산 분여 청구권의 액수를, 피고가 인정한 액수와 동액인 700만원으로 사정한 본건 사정 결정은, 정당한 것으로 시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가하는 것으로, 주문대로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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