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가 분할에 대해서
환가 분할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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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가 분할이란?

유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 대금을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2 환가 분할이 선택되는 경우

현물분할이 곤란한 경우, 대상분할의 경우에 상속인이 대상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경우 등이 됩니다.


3 환가 분할의 종류

1 전체상

①임의 매각, ②중간처분으로서의 환가, ③종국심판에서의 매각방법의 3종류가 있습니다. 실무상은 ①이 메이저가 됩니다. ③→②→①의 순서로 설명해 갑니다.


2 종국 심판에서의 매각 방법

소위 형식적 경매의 절차로 환가되게 됩니다. 당사자간에 이해 대립이나 불신감 등이 있기 때문에 후술하는 임의 매각의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선택되는 수속이 됩니다.


첫째, 당사자는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할 것입니다 (조정이 완료된 후 자동으로 경매 절차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또, 신청 시에는 수속 비용을 예납하게 됩니다. 게다가, 신청에 앞서 당사자 전원에게 공유 지분 이전 등기를 실시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후술의 임의 매각의 경우는 필수는 아니다.). 이와 같이 신청인이 된 상속인은 그 비용을 일시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단점으로서는, ①일반적으로 경매에 의한 경우는 대금이 저액이 된다, ②환가라고 하는 새로운 수속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3 중간 처분으로서의 환가

장래의 유산 분할의 심판에 대비하는 중간 처분으로서, ①형식적 경매를 해 환가하는 것을 명하는 재판(직권에 의한다), ②임의 매각해 환가하는 것을 명하는 재판의 2종류가 있습니다.


실무상 중간처분으로서의 환가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조정에서는, 심판이 되면 임의 매각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두 경매가 된다고 하고, 임의 매각을 추천되는 것이 많다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4 임의 매각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판매하는 방법입니다. 전술한 종국 심판에서의 매각 방법과의 비교로, ①고액으로의 매각이 가능, ②조기의 수속 진행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 메리트가 있다고 합니다.


당사자 사이에서는 실제로 임의 매각의 단계가 되고 나서의 트러블을 피하기 위해, 이하의 내용에 대해 약정을 실시해(어디까지 상세히 포함시키는 것은 사안에 의합니다만) 조정 조항에 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①최저매각가격, ②매각기한, ③매각대금에서 공제하는 비용의 항목(예를 들어 부동산 중개수수료), ④매각당사자(수임자), ⑤상속절차 및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비용, ⑥사법서사비용의 청산방법, ⑦매각이 불주공된 경우의 조치 ⑧ 매각 담당자의 경과보고, ⑨ 매각 담당자 이외의 협력 의무 등


덧붙여 경우에 따라서는, 임의 매각의 전제로서, 토지의 측량, 필계 특정의 작업, 건물내의 동산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중재 성립 전에 매각에 이르는 경우는 적기 때문에 실제 매각 활동은 중재 성립 후에 이루어집니다.


게다가 ①최저 매각 가격을 마련하는 경우 조기에 매각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임의의 매각을 위해서 특정의 상속인에게 일단 단독 상속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하면, 그 상속인이 언제까지 지나도 임의 매각에 착수하지 않는, 다른 상속인은 임의 매각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세보다 지극히 저액으로 매각됨으로써 저액의 금액 밖에 취득할 수 없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매각의 전제로 공유지분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경우는 상속세를 부담한 후 부동산 양도세도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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