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에 상당하는 심판
합의에 상당하는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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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가사 중재에서는 합의에 상당하는 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설명하겠습니다.


2 합의에 상당하는 심판

가사사건절차법 277조 1항 본문에 의하면, 「인사에 관한 호소(이혼 및 이연의 호소를 제외한다.)를 제기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가사 조정의 수속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내거는 요건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 법원은, 필요한 의의에 정당 「합의에 상당하는 심판」이라고 할 수 있다. "라고합니다.


「다음 각호에 내거는 요건의 어느쪽에도 해당하는 경우」란, 구체적으로는 이하의 2개의 요건이 됩니다.

① 당사자간에 신청의 취지대로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해 합의가 성립되어 있는 것.

②당사자의 쌍방이 신청에 관련된 무효 혹은 취소의 원인 또는 신분관계의 형성 혹은 존부의 원인에 대해서 다투지 아니할 것.


3 구체적인 예

질서 부인 청구의 조정에서는, 우선, 신청인인 아이와 상대방인 남성(전 남편)과의 사이, “신청인은 상대방에 대해, 신청인이 상대방의 질출자인 것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신청의 취지대로의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해 합의가 성립하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1 또, 신청인과 상대방의 쌍방이 질출 부인의 원인이 되는 사실에 대해서 다투지 않는 경우가 필요합니다(2호).


다음으로, 법원은, 「필요한 사실의 조사」로서, 신청인과 상대방 쌍방으로부터 출생전의 관계성을 청취하거나, 쌍방이 제출한 혈액형에 관한 서류등을 조사합니다. 게다가, 「신청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신청인이 상대방의 적출자인 것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신청의 취지대로의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한 합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합의에 상당하는 심판을 실시하게 됩니다.


4 이의신청

가사 사건 절차법 279조 1항에 의하면, 「당사자 및 이해 관계인은, 합의에 상당하는 심판에 대해, 가정 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동법 2항에서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신청은, 2주간의 불변 기간내에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자 등은 합의에 상당하는 심판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주간 이내에 이의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합의에 상당하는 심판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가사 사건 수속법 2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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