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개
부부가 이혼 시에 양육비의 지불에 대해 합의서를 나누었지만, 이혼 후에 비친권자가 합의서에 근거해 양육비의 지불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기서, 친권자가 비친권자에 대해 합의에 근거해 미지급의 양육비의 지불을 요구하는 재판 수속을 실시하는 경우, 가정 법원에 가사 심판을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방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가가 문제가 됩니다.
2 도쿄 고결령 화 5년 5월 25일
아내가, 이혼에 즈음하여 전 남편과 교제한 이혼 협의서에 정해진 양육비 지불의 합의에 근거해, 전 남편에 대해서 미지불의 양육비의 지불을 요구해 가사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 중재는 부조가 되어 심판으로 이행했지만, 원심은, 전 남편이 전처에게 미지급분의 양육비의 지불을 명하는 심판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고재는 가정법원이 아니라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 당사자 사이에는, 항고인이 상대방에 대해, 아이들의 양육비로서, 2008년 1월 6일부터 아이들이 각각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3월까지, 아이 1명당 월액 3만엔을 지불하는 취지의 본건 합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바, 상대방이, 본건 합의에 근거해 , 항고인에 대해, 곳에 항고인을 피고로 하는 호소를 제기 하고 판결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가정법원에 대하여 요구할 수 없다.
“·· 따라서, 상대방이, 가정법원에 대해, 항고인에게 아이들의 양육비를 지불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요구하는 본건 신청은, 모두 부적합법이며, 각하를 면할 수 없다 . ”
3 마지막으로
상기 도쿄 고결의 판단은 통설적인 견해에 따른 판단이 됩니다. 비친권자가 합의에 근거해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친권자는 재판절차를 거쳐 채무명의를 취득하는 것이 생각됩니다만, 이 경우는 가정법원이 아니고 지방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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