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부전 토지·건물 관리 제도
관리부전 토지·건물 관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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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관리 부전 토지·건물 관리 제도에 대해 설명해 갑니다.


2 관리 부전 토지 관리 제도

1 요건

법원이 관리 부전 토지 관리 명령을 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264조의 9 제1항).


①「이해관계인의 청구」인 것

② 「소유자에 의한 토지의 관리가 부적당한 것에 의해 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인 것

③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효과

「관리 부전 토지 관리 명령의 효력은, 해당 관리 부전 토지 관리 명령의 대상으로 된 토지에 있는 동산··에 미친다.」(동 2항)


3 관리 부전 토지 관리인의 권한

“관리부전토지관리인은 관리부전토지관리명령의 대상으로 된 토지 및 관리부전토지관리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동산 및 그 관리, 처분 기타 사유로 관리부전토지관리인이 얻은 재산(이하 “관리부전토지 등”이라 한다.)의 관리 및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진다. (민법 264조의 10제1항)


관리 부전 토지 관리인은, 가정 법원의 허가 없이, 보존 행위, 관리 부전 토지 등의 성질을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초과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동2항).


덧붙여 관리 부전 토지 관리인이 「관리 부전 토지 관리 명령의 대상으로 된 토지의 처분」을 실시하는 경우, 가정 법원은 소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동 3항).


4 관리 부전 토지 관리인의 의무

“ 관리부전토지관리인은 관리부전토지 등의 소유자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그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 (민법 264조의11제1항)


3 관리 부전 건물 관리 제도

전제로, 관리 부전 토지 관리 명령은 , 토지상의 건물은 그 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리 부전 건물 관리 명령의 발령 요건은, 관리 부전 토지 관리 명령 과 같습니다( 민법 264조의 14 제1항 ).


관리부전토지관리명령의 효력은 해당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건물의 부지에 관한 권리(예를 들면 토지임차권)에도 속합니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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