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판회사로부터 소유권 유보를 이유로 보통 승용차의 인도를 요구받은 경우
신판회사로부터 소유권 유보를 이유로 보통 승용차의 인도를 요구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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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파산자(파산관재인)가 신판회사로부터 소유권 유보특약조항을 이유로 보통승용차의 인도를 요구받았다고 합니다. 자동차 검증상, 소유자가 신판회사가 되어 있으면, 신판회사의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소유자가 판매회사로 남아 있던 경우도 응해야 하는가?


이하에서는, 최판 헤세이 22년 6월 4일, 최판 헤세이 29년 12월 7일을 소개합니다.


2 최판 헤세이 22년 6월 4일

1 사안

보통승용자동차의 매매에 있어서, 판매회사, 신판회사 및 구매자의 3자간에서, 구입자가 판매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매수받는 것과 동시에, 그 매매대금을 자기를 대신해 판매회사에 교체 지불하는 것을 신판회사에 위탁하는 것, 당해 자동차의 소유권이 구입자에 대한 채권의 담보로서 유보되는 것, 및 판매회사에 유보되어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안이었습니다.


2 판지

“상기 사실관계에 따르면 본건 삼자계약은 판매회사에서 유보하던 소유권이 대위에 따라 피상고인으로 이전하는 것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피상고인이 본건입금 등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판매사로부터 본건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을 받고 이를 유보하는 것을 합의한 것으로 금 등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보된 상기 소유권이라고 풀어야 한다 .


3 코멘트

이와 같은 교체 지불 방식의 경우, 파산자는 신판업체로부터의 인양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신판회사가 취득하는 유보소유권의 피담보채권(입금 등 채권)이 판매회사가 갖고 있던 유보소유권의 피담보채권(매매대금채권)과는 다르기 때문에 신판회사가 구매자와 독자적인 유보소유권을 설정했다고 평가해야 하는 것을 이유로 신판회사의 유보소유권 취득에 회사로 이전한다는 구성을 부정하고, 신판회사가 독자적인 유보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신판회사의 등록소유명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최판 2017년 12월 7일의 일심판결 참조).


3 최판 헤세이 29년 12월 7일

1 사안

신판회사가 구매자로부터의 집금업무를 수탁하고, 또한 구매자의 대금지급채무에 대해 보증한다는 방식이었습니다.


2 판지

“자동차의 구매자와 판매회사 사이에서 당해 자동차의 소유권이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판매회사에 유보된다는 합의가 되어, 매매대금채무의 보증인이 판매회사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으로서 매매대금잔액을 지불한 후, 구매자의 파산절차가 개시한 경우에, 그 개시의 시점에 유보된 소유권을 별제권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소유권(이하 「유보소유권」이라 한다.)

을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고, 구상권의 범위내에서 매매대금 채권 및 유보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민법 500조 , 501조). 그리고 구매자의 파산절차 개시 시점에서 판매회사를 소유자로 하는 등록이 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유보되고 있는 것은 예측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유보소유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파산재단이 구성됨으로써 파산채권자에 대한 미측의 영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보증인은 자동차에 대해 보증인을 소유자로 하는 등록 없이 판매사 로부터 법정대위에 의해 취득한 유보소유권을 별제권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소론 인용의 판례(대법원 헤세이 21년(수) 제284호 동 22년 6월 4일 제2 소법정 판결·민집 64권 4호 1107페이지)는, 판매회사, 신판회사 및 구입자의 3자간에 있어서, 판매회사에 매매 대금 잔액의 교환 지불을 한 신판 회사가 판매 채권 이외에 수수료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판매회사로부터 대위에 관계없이 이전을 받고 이를 유보하는 취지의 합의가 되었다고 해석되는 경우 에 관한 것으로 사안을 달리하여 본건에 적합하지 않다.


3 코멘트

이러한 보증 위탁 방식의 경우, 파산자는 신판 회사로부터의 인양에 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안은, 최판 헤세이 22년과 달리, 신판 회사가 구입자에 대한 독자적인 채권을 취득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판매 회사의 유보 소유권의 피담보 채권과 신판 회사의 유보 소유권의 피담보 채권의 내용은 동일해지는 사안이었습니다(1심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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