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 있어서의 주택자금 특별 조항과 근저당
개인회생에 있어서의 주택자금 특별 조항과 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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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개인 회생의 경우, 주택 자금 특별 조항(민사 회생법 196조 4호)을 마련하는 것으로, 대출로 구입한 주택을 손 놓지 않고 계속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자금대부채권이란, 「주택의 건설 혹은 구입에 필요한 자금··또는 주택의 개량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에 관한 분할 지불이 정해진 회생채권 으로서, 해당 채권 또는 해당 채권에 관한 채무의 보증인(보증을 업으로 하는 사람에 한정하는.이하 “보증회사”라고 한다)의 주된 것”(민사 회생법 196조 3호)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당권」에는 근저당권도 포함되게 됩니다. 무엇보다 근저당권의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2 문제점

근저당권의 경우 피담보채권에 주택구입 등 자금 이외의 대부채권뿐만 아니라 사업용 자금 등의 대부채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 자금 특별 조항을 사용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청시에는 등기항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만, 그것만으로는 피담보채권이 주택자금대부채권만인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3 제출 서류

그래서 이러한 경우 피담보채권은 주택자금대부채권만이라는 증명서를 은행 등 주택대출채권자에게 발행받아 동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피담보채권이 주택자금대출채권만인 것이 밝혀지고, 주택자금특별조항을 붙일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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