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부동산을 처분해도 되나요?
개인회생 중 부동산을 처분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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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부동산을 처분하는 문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채무자의 재산 현황은 법원이 검토하고, 그에 따라 변제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부동산의 처분은 변제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인가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허위 신고로 간주되거나 회생 인가 자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인가 이후에도 부동산을 처분하는 데에는 여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변제계획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면, 처분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매매 대금이 큰 금액일 경우에는 채무자의 전체 재정 상황에 영향을 미치므로 채무자 본인의 상황을 고려해 보고 변제계획 변경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원에 변경신청을 진행해야 하거나 채권자들의 이의 제기 가능성도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이 회생 재산 목록에 포함돼 있고, 그것이 변제 능력에 영향을 주는 핵심 자산이라면 처분이 단순한 매매를 넘어 회생 절차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가 됩니다. 매매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예상되는 법원의 반응과 변제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이 현재 채무 상황 해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도 함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생 절차는 단순한 채무 조정을 넘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산 활용 방식도 재기의 흐름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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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 변경 검토 매매 자금 유입 이후 변제계획의 조정 가능성과 변경 필요성을 진단합니다.
법원 허가 절차 대행 인가 전 부동산 처분 시 필요한 절차나 허가 신청을 정확하게 대행해드립니다.
채권자 의견 조율 매각에 따른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채권자와의 협의 및 대응 전략을 마련합니다.
처분 후 자산 관리 전략 매매 대금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과 변제계획 내 반영 전략을 함께 설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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