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중 채무자가 연락해오면 어떻게 하나요?
개인파산 중 채무자가 연락해오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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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채권자 측에서 전화나 메시지, 우편 등을 통해 계속해서 연락을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당황하거나 대응에 실수를 하게 되면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이 접수되었거나 진행 중인 상태에서는 해당 절차가 공식적으로 법원을 통해 관리되고 있으므로, 채권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을 받은 경우, 응답을 하기보다는 현재 개인파산을 신청한 상태이며, 모든 채무관계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는 점을 간단하게 전달하고,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필요한 대화를 지속하거나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상대방이 이를 오해해 불이익을 유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대상이라면, 이후 법원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관재인을 통해 연락을 받게 됩니다. 파산 절차가 개시되면 대부분의 채권자 연락은 중단되며, 심한 압박이나 협박이 이어질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정리해 파산 절차 담당자나 전문가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서나 통화 내용을 기록해두면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채권자 대응은 파산 절차의 일부로 간주되고, 자칫 대응을 잘못하면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경험 있는 전문가와 상의해 정확하고 안전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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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연락 대응부터 파산 절차 보호까지 세심하게 관리해드립니다.

채권자 연락 응대 자문 파산 절차 중 채권자의 연락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연락 내용 확인 및 대응서 작성 압박성 연락이나 반복적 요구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대응문서를 작성합니다.
통신내용 증빙 보관 지도 향후 분쟁에 대비해 통화나 문자, 우편 내용 등을 어떻게 정리·보관해야 하는지 안내합니다.
채권자 목록 조정 및 반영 새롭게 확인된 채권자가 있을 경우 목록에 반영하거나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전체 파산 절차 동행 지원 채권자 응대뿐 아니라 면책까지 연결되는 절차 전반을 변호사가 함께 관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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