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에 있어서의 주택 자금 특별 조항과 「자기의 거주용으로 제공하는 건물」
무너진 재정의 잔해 속에서도, 새로운 삶을 향한 길은 법적 권리를 통해 열릴 수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1 소개
모기지로 구입한 마이홈을 놓지 않고 모기지 이외의 부채를 감액할 수 있는 것이 주택 자금 특별 조항 첨부의 개인 회생 수속이 됩니다. 주택 자금 특별 조항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아래에서는 "자기 거주 용으로 제공하는 건물"의 요건에 대해 설명합니다.
2 자기 거주 용으로 제공하는 건물
「주택」이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거주용으로 제공하는 건물」인 것이 필요합니다(민사 회생법 196조 1호). 조문상, 「・・공하는」이며, 「・・공하고 있다」가 아니기 때문에, 거주용으로 구입한 건물이면, 회생 채무자가 현재 거주용에 제공하고 있을 때까지 요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전근 등으로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사안에서도 거주용으로 제공하는 건물로 인정되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회생채무자 자신이 거주하지 않고 부모등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 요건이 부족하게 됩니다.
3 마지막으로
이상, 개인 회생에 있어서의 주택 자금 특별 조항과 「자기의 거주 용으로 제공하는 건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개인 회생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은 아래 기사를 확인하십시오.
- Prev문서 유형 25.08.03
- Next상속재산 보존에 필요한 처분 25.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