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면책 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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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과거에 파산신청을 하고 면책결정을 얻은 자가 다시 빚을 만들어 자기파산절차신청을 했다고 해서 다시 면책결정을 얻을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2 파산법의 규율
면책 결정 확정의 날로부터 7년 이내에 다시 면책 허가의 신청이 된 경우는,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파산법 252조 1항 10호 이).
이것이 면책불허가사유로 여겨지고 있는 이유는 단기간에 다시 면책을 허가한다면 모랄해저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다시 신청을 한 자는 재량면책이 인정되지 않는 한 면책결정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동조 2항).
덧붙여서, 도쿄 지재에서는, 면책 결정 확정의 날로부터 7년 이내에 재차의 면책 허가의 신청이 된 사건은, 모두 관재 사건으로서 처리되게 됩니다(동시 폐지로 처리되지 않는다).
3 재량 면책의 고려 요소
이하의 여러 점을 고려하여 재량면책의 거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판례 타임즈 1518호 15페이지 이하). 단기간에 면책허가를 함으로써 모랄해저드를 방지한다는 취지로 하면 ①~⑦ 중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는 ①이 됩니다.
①전회의 면책 허가 결정 확정일로부터 다시 면책 허가의 신청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②재차의 면책 허가 신청에 걸리는 부채 총액
③이번 차입의 사도 목적 ④전회의
파산 원인과 이번의 파산 원인 의 이동
4 마지막으로
파산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은 아래 관련 기사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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