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확정 후에 개인파산 채권자는 개인파산 채권자표에 근거해 강제 집행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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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면책 허가 결정의 확정 후, 개인파산 채권자가 개인파산 채권자표에 근거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을까, 그 경우에 집행문 부여의 호소를 제기할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된 최판 헤세이 26년 4월 24일을 소개합니다.
2 사안의 개요
원고는 파산사건에 있어서 구상채권겸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으로 총 292만0751엔의 파산채권 신고를 하고 파산관재인은 채권조사기일에 있어서 구상채권겸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으로 총 289만8051엔을 인정했다.
법원서기관은 상기 내용을 파산채권자표(이하 '본건 파산채권자표'라 함)에 기재하였다(파산법 115조 1항, 124조 2항). 그 후 원고에 대해 61만7540엔이 배당됐다.
본건 파산사건에 있어서는 피고는 면책허가결정이 되어, 동결정이 확정되어(동법 253조 1항), 본건파산채권자표에 그 취지가 기재되었다(동법 253조 3항).
1심, 2심은 모두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집행문 부여의 호소 심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집행문 부여의 호소를 각하했다(민사집행법 20조, 민사소송법 140조).
3 대법원
대법원도 1심, 2심과 마찬가지로 집행문 부여의 호소를 각하했습니다.
「민사집행법 33조 1항은, 그 규정의 문언에 비추면, … 그럼에도 파산채권자표에 기재된 확정된 파산채권이 그 기재내용 등으로부터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사집행법 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상기 파산채권을 가진 채권자에게는 특별한 지장이 발생한 것은 확정된다. 하지만 당해 파산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하여 당해 파산채권이 기재된 파산채권자표에 대해 집행문 부여의 호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4 채취해야 할 수단
본 판결의 입장을 전제로 한 경우, 원고는, 개인파산 사건의 기록이 있는 법원의 법원 서기관에게, 단순 집행문의 부여를 신청하게 됩니다(민사 집행법 26조). 그리고, 동서기관이 파산채권자표에 기재된 파산채권이 비면책채권(파산법 253조 1항 각호)인 것이 인정한 경우, 집행문이 부여되게 됩니다.
다른 한편, 집행문 부여를 거절된 경우, 그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집행문 부여 거절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게 됩니다(민사 집행법 32조 1항).
또한 원고는 해당 파산채권에 근거한 급부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채권이 비면책채권임을 주장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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