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청산에 있어서의 공고의 수속
부채로 인한 고통이 깊을수록, 법이 제공하는 재기의 기회는 더욱 가치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1 소개
상속재산의 청산에 있어서의 공고의 수속에 대해서 설명해 갑니다.
2 개정의 내용
현행법에서는, 상속인이 있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상속 재산 관리인의 선임의 공고(2개월)→청구 신청의최고(2개월)→상속인 수색의 공고(6개월)의 순서에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되고, 권리 관계의 확정까지 10개월 이상 요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개정법에서는, 상속 재산 관리인의 선임의 공고와 상속인 수색의 공고를 정리해 실시하기로 하고(6개월), 그 사이에 청구 신청의 최고(2개월)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권리관계의 확정까지 최단으로 6개월로 단축되게 되었습니다.
※조문
“전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의 청산인을 선임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지체없이 그 취지와 상속인이 있다면 일정기간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는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기간은 6개월 을 내릴 수 없다.”(민법 952조 2항)
“제952조 제2항의 공고가 있었을 때에는 상속재산의 청산인은 모든 상속채권자 및 수유자에게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그 청구의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 민법 957조 1항)
- Prev상속재산 보존에 필요한 처분 25.08.03
- Next상속 포기를 한 사람에 의한 상속 재산의 관리 25.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