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절차와 상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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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08-03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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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산법 71조 3호

파산채권자는, 「지급의 정지가 있은 후에 파산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이며, 그 부담의 당시, 지불의 정지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을 때」, 상쇄를 할 수 없습니다.


 

2 파산법 71조 3호의 취지

파산채권자에 있어서 지불의 정지가 있은 후에 채무를 부담했을 경우에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인정한 경우, 파산채권에 대한 채권자간의 공평·평등한 취급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파산절차의 취지가 몰각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상쇄를 금지해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파산채권자가 지불의 정지가 있었음을 모르는 경우, 상쇄의 담보적 기능에 대한 파산채권자의 기대는 합리적인 것이고, 이것을 보호하는 것으로 해도, 파산채권에 대한 채권자간의 공평·평등한 취급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쇄를 금지하지 않아도 된다.


 

3 오사카지판 2018년 11월 15일

1 사안의 개요

파산회사의 대리인 변호사들은, 2017년 9월 29일(금요일), 피고 은행에, 자기 파산의 수임 통지서(본건 수임 통지)를 발송했다. 같은 달 30일(토요일) 수임통지는 피고은행 우편함에 투함됐다.


 

같은 해 10월 2일(월요일) 파산회사 계좌에 본건 각 송금 입금이 있었고, 그 중 가장 은행 입금 시각이 같은 날 오전 9시 04분이었다. 피고은행은 이날 본건 수임통지 봉투에 접수인을 날인했다.


 

파산회사의 파산관재인인 원고는 피고은행에 대해 파산회사와 피고 간의 예금계약에 따라 파산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183만4006엔 등의 지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해 가지는 대부채권으로 상기 183만4006엔의 환불청구권과 그 대당액에서 상쇄한 취지 주장했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 의한 상기 상쇄는 파산법 71조 1항 3호를 위반하는 무효인 것으로 주장했다.


 

2 법원의 판단

피고는 2017년 10월 2일 오전 11시에 수임 통지를 받았다=이 시점에서 처음으로 지불 정지의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피고의 주장이 부자연스럽지 않다고 하고, 피고의 상쇄의 의사 표시는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4 지불 정지의 사실을 알리는 방법

우편으로 자기 파산의 수임 통지를 발송했을 경우, 본건과 같은 문제가 생기게 되므로, 대리인으로서는, 은행의 영업 시간내에 전화하거나, 수임 통지를 FAX 송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