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의 조사에 협력한 사정이 있어도 면책 불허가가 된 재판례
파산관재인의 조사에 협력한 사정이 있어도 면책 불허가가 된 재판례
Location: Home > 법률 포스트 > 파산관재인의 조사에 협력한 사정이 있어도 면책 불허가가 된 재판례

1 소개

면책불허가사유가 인정되는 파산자가 재량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파산절차 개시 결정 후에 파산관재인과 성실히 협력할 필요가 있으며, 많은 사안에서는 그 점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면책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면책불허가사유의 정도에 따라서는 파산관재절차에 협력하고 있었다고 해도 면책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서울 고결 헤세이 26년 3월 5일을 소개합니다.


2 사안

1 건강 의학사의 개인파산 수속

건강 의학사는, 건강 기기 및 흑초의 제조 판매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건강의학사는, 헤세이 22년 무렵까지, 자금 조달하기 위해, 주로 고객 회원에 대해, 광천권이나 온천권(이하 「광천권 등」이라고 한다.)을 가지는 것을 표방해 이것을 담보로 한 자금 거출을 요구해, 수백명의 고객 회원(이하 「출자자」라고 한다.)로부터 수십억엔을 빌렸다.


건강의학사는, 2011년 3월 23일 이후, 지불 불능 상태가 되어, 출자자의 신청에 의해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는 등.


건강의학사는, 헤세이 24년 1월 31일부터 동년 7월 10일까지의 사이, 그 계열사인 건총연에 대한 대금채무에 대해, 소유하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그 소유하는 동산을 대물 변제에 제공해, 또, 건총연에 양도해 그 양도 대금 채권과의 사이에 상쇄해, 건 사이에 상쇄하는 등했다. 이 본건 자산 이전행위는 대표자가 의뢰한 정리점 그룹의 지시에 의해 행해졌다.


출자자의 일부는, 헤세이 24년 8월 7일, 건강의학사에 대해서 개인파산 수속 개시의 신청을 실시했다. 그 후 같은 해 10월 17일 오후 5시 개인파산 절차 시작됐다.


파산관재인은 본건 자산이전행위에 대해 부인청구신청을 하고 인용결정에 따라 파산재단을 회복시켜 사업양도로 약 6억엔의 파산재단을 형성했다. 그 때 파산자는 개인파산 재단의 회복에 협력했다. 무엇보다 재단채권의 변제 및 우선적 파산채권의 일부에 대한 최종배당이 이루어졌지만, 신고액 합계 약 77억엔의 일반파산채권에 대한 배당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대표자의 개인파산 절차

대표자(쇼와 23년 7월생)는, 2013년 6월 17일, 개인파산 수속 개시 및 면책 허가의 신청을 해, 같은 달 26일 오후 5시에 개인파산 수속 개시의 결정을 받았다.


신청시 부채액은 주식회사 국내정책금융공고 외 132명의 채권자에 대한 부채(공조공과 포함)가 총 11억6218만9022엔에 달했다. 한편, 개시 결정시의 자산은 자택 토지 건물, 토지, 건강 의학사 및 그 계열사의 주식, 건강 의학사에 대한 약 2712만원의 대금 채권이 있었다. 대표자는 신청 당시 월액 약 13만원의 연금수입뿐이었다.


대표자는, 출자자로부터의 차입의 모집 행위가 출자법을 위반한다고 공소 제기되어, 헤세이 25년 11월 5일, 징역 2년 6월, 집행 유예 5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표자는 파산관재인의 조사에 협력하여 파산관재인에 의한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의 환가, 회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약 43만원의 파산재단이 형성되는 데 그쳤다.


대표자는, 헤세이 26년 1월 20일, 개인파산 수속 폐지의 결정이 되었다. 그리고 같은 달 27일 재량면책결정(파산법 252조 2항)이 이뤄졌다.


3 판지

1 권리 면책(파산법 252조 1항 1호 해당성)에 대해서

본건 자산이전행위는 건강의학사의 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이지만, 이에 따른 재산의 감소 자체를 상대방의 고유재산의 감소로 볼 수는 없다. 파산절차에서 파산재단을 구성하게 되는 재산을 감소시킨 것으로 풀이 된다 .


2 재량 면책(파산법 252조 2항)에 대해서

법원은 재량면책이 인정되기 위한 고려요소를 제시한 다음 본건 자산이전행위의 성질, 파산에 이른 경위, 파산절차 개시 결정 후의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재량면책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면책불허가사유인 본건자산이전행위 에 대해서 보면,・・・건강의학사는, 본건자산이전행위의 당시, 출자자에 대해서 수십억엔을 넘는 채무를 지고, 지불불능의 상태에 있었던 것, 건강의학사의 파산사건에 있어서, 그 파산관재인이 부산청구 등의 소산 하지만 일반파산채권자에 대한 배당에는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갖고 있던 건강의학사에 대한 대금채권의 회수 전망이나 건강의학사 주식의 자산가치는 본건 자산이전행위 당시에는 이미 낮은 것으로 추인되어 본건 자산이전행위에 관련된 상대방의 파산재단의 가치는 지나치지 않고 상대방의 본건 자산이전행위는 이른바 정리점그룹을 사용해 실시한 것이며, 그 동기의 악질성 및 파산채권자나 파산절차에 대한 불성실성 이 큰 것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 곳이다.


“ 다음에, 개인파산 원인이 생기는에 이른 경위 에 대해 보면, 상대방이, 건강 의학사의 대표자로서, 출자법에 위반하는 출자 모집 행위를 실시해, 자산 가치가 없는 광천권 등을 담보로 하는 등이라고 표방해, 건강 의학사를 차주로 하는 출자자로부터의 다액의 차입을 한 것이 더, 그 원인이자 , 차입 모집에 관하여 유죄 판결을 받고 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은 상응의 고려가 지불되어야 한다 .


" 게다가 파산절차 개시 결정 후 사정 에 대해 보면 상대방은 사후적이지만 파산관재인의 조사에 협력해 상대방의 재산은 파산관재인에 의해 파산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있지만 이 점은 상대방의 불성실성을 감살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상대방은 간신히 재량면책을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말하고 있다. 확실히, 상대방의 협력이 없으면, 파산관재인에 의한 본건 이전행위에 대한 부인 청구 및 그에 의한 재산 상태의 회복 등은 보다 곤란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그 한계로 파산관재인의 상기 의견은 수긍할 수 있는 면이 있다. 그러나 원래 상대방이 정리점 그룹을 사용하여 본건 자산 이전행위를 한 것을 고려하면 파산절차에 있어서 상대방의 협력에 대한 평가에도 반드시 한도가 있어야 한다 . "


“ 이상의 고려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상대방에 대해서는 파산면책으로 그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것은 사회공공적 관점 에서 상당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




 


무료 법률 상담

어디에서든 실력은 동일할지라도,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차이를 만듭니다.
결국, 변호사의 진정한 능력은 얼마나 마음을 다해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는 선택! 지금 바로 무료 법률 상담 신청을 하세요!

Free Legal Help icon

막막한 재정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문가의 조언은 당신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회생 파산은 비용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빛이 없으면 그림자도 없다"는 말처럼, 어려움은 새로운 시작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저희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통해 새로운 출발을 꿈꾸는 분들을 위해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지금 바로 무료 법률 상담 신청을 하세요!